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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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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잔류농약 분야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사료 품질과 적합 여부 등을 시험, 검사하는 기관으로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에는 FITI시험연구원이 최초로 지정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이화학,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 여러 사료시험검사기관 검정 항목 중 잔류농약 분야를 지정 받아 자가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 및 반려동물 가족화가 이뤄짐에 따라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20년부터 FITI시험연구원은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와 반려동물용품 시험 및 인증 분야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반려동물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품질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인 펫푸드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도록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사료 품질 관리 및 펫푸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으로 1965년 설립 이래 섬유패션, 소비재, 산업자재, 환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제공해 온 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